부동산

LH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과 신청 방법

하진파파 2024. 5. 7. 12:15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이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와 임대인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청년에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1. LH 청년 임대 신청 조건

LH 청년 임대 주택의 입주 자격은 아래의 경우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1) 무주택 + 대학생 : 대학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대학생

2) 무주택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두 2년 이내의 무직인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3) 무주택 + 19세 미만 또는 39세

 

2. 입주 순위

입주자는 조건에 따리 1~ 3순위로 나뉘며, 순위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증가합니다.

 

1순위 

생계 주거 의로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이 국민 임대 주댁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본인의 소득이 가구당 월평군 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신이 행복주택 청년 자신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원, 2순위 / 3순위 200만원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 6천만원이하 6천만원 초과
100만원 연 1.0% 연1.5% 연 2%

 

4.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주택 면적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 한도액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1인 단독형: 전용면적 60㎡ 이하, 지원 한도액 (수도권 1.2억,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2인 셰어형: 전용면적 70㎡ 이하, 지원한도액 (수도권 1.5억, 광역시 1.2억, 기타지역 1억)

셰어형은 동성만 가능, 남매는 이성도 가능, 5인 가구는 85㎡ 주택까지 지원가능

 

5.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견을 충족할시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6.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신청기간: 각 지역별로 공급 물량이 정혜져 있음으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1. LH청약센터에 접속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2. 인터넷 청약 - 매입임대/ 전세임대 메뉴클릭

3. 금융인증서 / 공동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등으로 간편 로그인

4. 청년 전세임대를 선택하고 모집공고를 확인후 신청

 

신청단계

1. 청약신청지역 선택

2. 거주유형선택 (단독거주 또는 공동거주)

3.신청자격 선택

4. 청약신청서 작성 및 제출(신성서 내용 및 제출 서류 확인필수)

*주의사항: 공동거주를 원할시 개별적으로 단독 거주로 신청 후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공동거주로 변경요청 필요

 

이와같은 방법으로 간편하게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구성된 내용은 LH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신청방법과 조건을 상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정책은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분야 입니다.